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98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276.24㎡를 인도하고,
나. 62,2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276.24㎡를 인도하고,
나. 62,25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