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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98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276.24㎡를 인도하고,

나. 62,25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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