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5 2019가단158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 248.4㎡를 인도하고,
나. 27,7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체 248.4㎡를 인도하고,
나. 27,78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