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2:57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 브란 스병 원 연세 장례식 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