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본관 3 층 약국 앞 소파에서 피해자 B(51 세) 이 잠을 자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등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