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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 11. 선고 2017가합101100 제13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합101100 부당이득금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11. 16.

판결선고

2018.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등의 신축 • 분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4099호로 공탁한 43,982,989,515원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일부인 3억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하고, 위 질권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질권설정의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월경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양개발'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의 조합 가입약정에 따른 아파트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리[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미수령한 아파트 토지대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8292호, D, E 사건(위 사건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포함)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포함]'를 양도하였고, 2015. 6. 24.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질권자로서 3억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양개발에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3억원을 배당받았는바,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질권자인 피고가 질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대상채권을 추심한 것은 이 사건 질권설정자이자 이 사건 대상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와 한양개발이 채권양도의 대상을 피고의 조합가입약정에 따른 아파트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리'라고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피고는 한양개발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상채권(배당금 채권)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과 함께 한양개발에게 양도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2010년 금 제4099호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목적물로 한 것이고, 피고와 한양개발 사이의 채권양도 대상에는 위 공탁금과 관련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8292호, D, E 사건(위 사건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포함)에 따른 일체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역시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채권 역시 위 채권양도의 대상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한양개발에게 이 사건 대상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질권은 한양개발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이 사건 대상채권을 추심할 권리는 질권자인 한양개발에게 있으며, 질권설정자인 원고

로서는 그 피담보채무를 현실로 변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대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한 후에 이 사건 대상채권에 관하여 3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양개발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훈

판사 이이영

판사 여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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