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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3. 16:23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던 자동차로 다른 차량 등을 손괴하기도 하였고, 2001.경, 2003.경, 2007.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위 각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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