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9. 21: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