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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632』 피고인은 2014. 4. 11. 19: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닭도리탕을 주문하여 먹던 중, ‘ 일행들이 더 오니 추가로 음식을 준비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193』

1. 2013.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21:2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일행과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노가다 업자인데, 오늘 여기서 6명이 와서 회식하니까 우선 운임 비를 줘야 하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일행이 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15:3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게장 1 그릇,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면서 “ 오늘 저녁에 회사 직원들 회식을 여기서 하겠으니 옻닭 3마리를 준비해 달라. 그리고 복분자 술이 여기 식당에 없어서 복 분자 술을 사와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고 조금 있다가 올 다른 직원이 회식 값 6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복분자 술 살 돈 1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음식값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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