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09.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37』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D 대표로 전남 고흥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일대 폐석의 굴취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2. 25.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 일대 폐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많은 양의 석재가 있지도 않았으며, 이전 석재 굴취 작업과 관련하여 복구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석재를 반출할 수 있음에도, 마치 위 석재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들에게 있고, 반출할 많은 양의 석재가 있고, 운반계약 즉시 바로 석재를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석재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정리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E 일대는 A과 내가 그 권리를 양수하였는데, 이전에 부도난 J이 석산을 개발하면서 계곡에 묻어둔 폐석을 밖으로 빼내어 반출하는 것이 그 복구공사이고, 위 석산에 100만 루베 이상의 폐석이 묻혀 있으므로 위 석재의 운반계약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야적장 복구 예치비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현장정리 등에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을 주면 석재운반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I는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E 일대의 석산에서 위 피고인 B의 거짓말을 믿고 현장을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