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48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7년경 4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그러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말미암아 복무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며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