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26
직무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청 공무원으로서 그 담당업무인 골재 채취 장의 허가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거나 유 무형의 이득을 얻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40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