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26
직무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청 공무원으로서 그 담당업무인 골재 채취 장의 허가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거나 유 무형의 이득을 얻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40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