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로, 2017. 2. 13. 16:13 경 울산 중구 동헌 길 165( 북 정동) 북정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교동 목살 골목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에 최종 음주 운전 전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법규를 위반한 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운전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형의 상한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