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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4 2014고단23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법당 토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 적금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양주지점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적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각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순번 개설일시 계좌명 계좌번호 입금일시 및 입금액 1 2013. 1. 22. 가계우대정기적금 D 2013. 1. 22. ~ 10. 29. 합계 8,300,000원 2 2013. 1. 22. 가계정기적금 E 2013. 1. 22. ~ 12. 12. 합계 4,620,000원 3 2013. 5. 12. 예탁금통장 F 2013. 5. 2. ~

7. 16. 합계 2,500만 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1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두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의로 위 가계우대정기적금(순번 1번 계좌)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가계우대정기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 담보 제공된 계좌명 계좌번호 1 2013. 6. 13. 100만 원 가계우대정기적금 D 2 2013. 6. 24. 500만 원 예탁금통장 F 3 2013. 7. 12. 100만 원 4 2013. 7. 22. 100만 원 5 2013. 7. 26. 200만 원 6 2013. 7. 31. 100만 원 7 2013. 9. 5. 500만 원 8 2013. 9. 16. 1,000만 원 9 2013. 9. 17. 100만 원 가계정기적금 E 10 2013. 9. 25. 700만 원 11 2013. 10. 23. 400만 원 합계 3,800만 원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27.경 피해자 C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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