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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2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8: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담기록지를 찢어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무관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7.7cm)을 꺼내 손에 쥐고 E와 D을 향해 찌를 듯이 쫓아가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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