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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9270
이주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상 상가 건물의 2층 839.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06. 8.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D은 2006. 9. 1.경 및 2006. 9. 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나. D은 2007. 2.경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8.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11. 8.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7가단48576호, 위 사건에서 D의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F이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한편, D은 2007. 11.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법무법인 F는 2008. 6. 25.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D 명의 위임장과 강제집행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08. 8. 24. 07:1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실시되어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위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어 2009. 10. 14.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마. 피고의 전신인 M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2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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