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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재가단8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재심원고,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 B은 2005. 12. 1.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05. 6. 1.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옥탑 부분을 임차하였다. 피고들이 2006년 8월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A은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서울 서초구 M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구성된 N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2006. 3. 28.경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과 사이에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법인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O 또는 Q이 위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Q은 2006년 7월경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서울 서초구 K 대 920㎡)를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 Q, A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A을 위탁자로, L를 수탁자로, Q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2006. 7. 1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A은 2007. 2. 14. 이 법원 2007가단48576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임차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18. 전부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7. 11. 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무법인 J가 위 소송 당시 A을 대리하였다.

5) 2008. 8. 24.경 피고들에 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고, 2008. 8. 30.경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다. 6) A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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