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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2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28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남성육교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반대차선에서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WW125 이륜차의 앞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27. 20:31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 네가 이곳으로 와서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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