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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7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술을 사겠다며 후배인 F, G을 데리고 가 약 58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4차례나 있고 그 중 3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1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이던 2012. 12. 31.경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달 뒤인 2013. 3. 3.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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