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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0 2019가단45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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