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2304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