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557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란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란 각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