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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25 2020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당 진시 신평면 거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당 진시 C 소재 1,300평 상당의 부동산을 33억 원에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해 마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건물 건축 공사를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치금 3,500만 원이 부족하다,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마트의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 진시 C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마트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은 다음 당시 재판 계속 중이 던 형사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확인 증 평면도, 차용증 수취계좌거래 내역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 전력 등), 판결 문 [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트 설계 도면을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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