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부산 중구 C상가에 있는 ‘D가게’ 앞에서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E와 F, G에게 술에 취한 채 “신발 가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더니 “와, 여기는 여자가 세 명이나 있네, 내가 감방에서 나와 여자를 보니깐 눈이 헤롱헤롱 해지네, 딸딸이를 쳐서 좆물을 빼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화장품 가게 업주 G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 씨발년들이 어디다 신고를 하노”라며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에 피해자 E가 가게 입구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인 G 등 상가 업주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양아치 씹같은 년아, 완월동에 가서 씹을 하고 흘린 좆국물로 애를 만들어도 너 같은 년 보다 나은 년을 낳는다, 야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
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제1의 나.
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