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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2024028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2,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16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작성일자를 2012. 11.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22,400주, 피고 C가 6,400주, 피고 D이 3,2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이 60,000주로 증자됨에 따라 별지 주식목록의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42,000주, 피고 C가 12,000주, 피고 D이 6,000주의 각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사외이사,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 B은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13카합673)이 2013. 7. 26. 인용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직무수행이 정지되었고, 2013. 8. 5.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가장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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