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어린이집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 내가 이 건물의 유치권자이고 유치권 금액이 5억 3,000만 원이다. 당신이 이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당신이 낙찰을 받는다면 유치권 비용을 4억 5,000만 원으로 할인 해주겠다.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명의로 위 건물을 신축한 실제 건축주였으므로, 위 건물에 유치권이 없어 피해자가 위 건물을 낙찰 받더라도 유치권 금액을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2.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약서, 2016가단7612 판결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건물 등기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에 선임되었던 E 대표이사 상대 전화수사)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F), 사실조회요청,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