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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 회 가량’ 을 ‘5 회’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 심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부위나 내용이 무겁고, 촬영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쪽 여덟째 줄의 ‘5 회 가량’ 을 ‘5 회’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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