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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413
시설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시설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ㆍ울산광역시본부 울산시지사에 대한 지적측량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울산 중구 C 대 400㎡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패널, 담장, 지하 환기구, 지하에 매립된 오ㆍ폐수관 등 위 건물의 시설물이 이 사건 대지의 점유 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 부분에 설치된 위 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 부분이 8㎡에 불과하고, 위 각 시설물이 철거될 경우 피고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데 반해, 이를 그대로 둔다 하여도 원고의 권리 행사에는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원고에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서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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