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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37763
분양수수료 청구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9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공급업, 건물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승디에스)는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마곡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대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상가를 분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되, 그 중 1.5%는 분양계약 체결 후 10%의 계약금을 받을 때에, 나머지 1.5%는 1회 중도금이 들어왔을 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상가 7층 전체(6개 점포)의 분양을 대행하고, 그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6. 5. 24.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의 1.5%인 4,950만 원을 분양수수료로 수령하였다.

다. 위 상가 7층 전체 점포의 분양계약상 1차 중도금 지급일은 2016. 7. 10.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 31. 원고에게 4,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4,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가 7층 전체의 1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6. 7. 10.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수수료 4,9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8. 31.경에 비로소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위 분양수수료 4,95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피고가 4,950만 원을 지급한 2016. 8.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423,123원(=4,950만 원×6%×5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고, 피고가 지급한 돈은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된다.

이에 따라 분양수수료 잔액을 계산하면 423,123원이나, 원고가 421,967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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