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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44
상해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30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호흡기장애 2 급 환자로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연약한 중년 여성인 배우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전신을 마구 때리고 나 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사망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 급의 호흡기장애 질환을 앓는 피해자를 위해 함께 귀농하여 피해자를 간호하며 생활해 왔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을 정성껏 돌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만취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만취해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자신에 의해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 업무 상실화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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