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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3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7.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13.2㎡ 규모의 면적에 룸 10개, 테이블, 소파,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하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확인 서,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일반 음식점 개업 시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은 피고인 B 인 점, 위반의 정도, 전과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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