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