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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파편 물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주차를 위하여 저속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 사실을 알고 피고인 차량의 후미 등을 보고 따라갔을 뿐 경적을 울린 적도 없으므로, 새로운 교통 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근부터 앞바퀴 부근까지 일자로 길게 긁힌 사실, ②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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