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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3.11.1.(715),1527]
판시사항

가. 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의 요부(소극)

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 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1 내지 6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이나 증거취사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하여 임의성없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이나 원심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증거조사기일에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을 다툰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 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며, 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이들 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이유의 상당부분을 부호를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 ,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 위 항소이유 원용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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