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단17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9:35경 성남시 수정구 B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3세)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D파출소로 간 뒤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