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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나25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보증금액을 510,000,000원으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대표이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E’을 운영하는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 한다)으로부터, 2013. 6. 3. 66,000,000원, 같은 날 33,000,000원, 같은 해

7. 1. 99,000,000원, 같은 해

8. 1. 51,300,000원 합계 249,300,000원의 토사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을 중개업체인 F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선정자는 위 각 거래가 있었음을 승인하였으며, 위 각 정보가 기업은행에게 전자적으로 송부되었다.

다. 기업은행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선정자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013. 7. 4. 66,000,000원, 2013. 7. 12. 33,000,000원, 2013. 7. 25. 99,000,000원, 2013. 8. 23. 51,300,000원 합계 249,300,000원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딸이자 C의 이사인 H는 2013. 7. 4. 위 기업은행계좌로 10,000원을 입급한 후 공인인증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서 2013. 7. 25. 위 99,000,000원 중 98,900,000원이 피고의 딸 I에게, 2013. 8. 23. 위 51,300,000원 중 6,200,000원이 위 H에게 각 송금되었다.

마. 기업은행은 2013. 10. 8. 원고에게 C의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3. 10. 30. 기업은행에게 위 249,300,000원의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199,440,000원을 포함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462,358,7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C, 피고, H, J,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2148호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C, 피고, H,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290,049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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