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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가단110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7. 4. 2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1. 12. 16.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계정과목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500,000,000원, 이자율은 총액한도금리 3.28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5. 9. 이자율을 단기원화대출금리 2.794%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11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 중 90%에 관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C(상호 E)로부터 2013. 3. 25. 15,000,000원, 2013. 7. 31. 16,000,000원, 2013. 7. 31. 18,000,000원, 2013. 7. 31. 19,000,000원, 2013. 8. 16. 28,000,000원 합계 9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전자상거래계약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4. 2. 15,000,000원, 2013. 8. 12. 16,000,000원, 2013. 8. 19. 18,000,000원, 2013. 8. 19. 19,000,000원, 2013. 8. 27. 28,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다른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중소기업은행에게 456,049,93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86,400,000원(= 96,000,000원 × 90%)이 이 사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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