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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18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실행 1) 원고는 2010. 4. 22. C과의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25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하여 위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조건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증기간이 2016. 4. 15.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C은 중소기업은행에 아래와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B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단위: 원) 품목 1 2014. 11. 3. 5,000,000 볼트(4*8) 2 2014. 12. 8. 5,000,000 볼트(4*8) 3 2015. 2. 11. 6,000,000 볼트(4*8) 4 2015. 4. 1. 5,000,000 볼트(4*8) 5 2015. 5. 20. 5,000,000 볼트(4*8) 합계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C이 2015. 7. 16.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업하자,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하여 191,794,105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허위거래에 기한 대출금 편취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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