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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17:30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옆 도로에서 그 직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와 차선변경 문제로 사고가 날 뻔한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려와

봐. 좆같은 새끼야 운전 그리해도 되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 나이에 운전이나 해 처먹고 살지"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8.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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