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8. 16.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소음부서인 탑재부에서 28년간 근무 후 2013. 5. 10. 비소음 부서인 안전공무팀으로 부서 이동하였고, 이후 2017. 6. 26.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7. 6. 29.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은 통합장해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위난청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치의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 평균이 우측은 78.3dB, 좌측 60.8dB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소 제10급 제7항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근무이력 및 소음측정결과 사업장명 근무기간 업무내용 B(주) 1985. 8. 16. ~ 2013. 5. 9. 취부업무(소음부서) 2013. 5. 10. ~ 2018. 1. 1. 안전공무팀(비소음부서) 원고의 근무이력 연도 2012년도 하반기 2012년도 상반기 2011년도 하반기 2011년도 상반기 2010년도 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 측정치 87.0dB 86.9dB 95.5dB 95.2dB 92.9dB 93.5dB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 3. 13. ~ 2017. 4. 18.(2회)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2017. 5. 24. ~ 2017. 5. 26.(3회)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