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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530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7. 26. 기능성 골프용품을 생산하는 피고에게 금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가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계약 제5조, 제9조에 따라서 피고는 위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투자금 반환의 가부 원고가 2005. 7.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의 경영발전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갑 제1호증(투자계약서)의 제2조, 제5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투자의 전제조건) “갑(=원고)”은 본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을(=피고)”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능성 골프장갑 로얄티 (국내ㆍ외) 계약 부분 EA 당 200원

2. 국내 판매수량(영업, 인터넷등) EA 당 500원

3. 일본 판권 성사시 판매순이익 지분 30%

4. 기능성 골프장갑 “갑”이 판매시 “을”은 제조원가에 공급한다.

제5조(투자의 회수) “갑(=원고)”는 “을(=피고)”이 경영정상화 시점 12 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1개월 이내 투자금액 삼천만(30,000,000)원을 회수한다.

단, (제2조항)의 조건은 사업폐업 때까지 유효하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2조의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9조에 의한 계약해제나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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