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노40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추정시가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판매 장소 및 판매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위조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가짜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