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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9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 O의 유족들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노후화된 냉장고를 가동하면서 일체의 점검을 받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화재건물의 건물주로서 안전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화재건물을 증개축하면서 거주자들이 화재 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O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호흡곤란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2004년에도 이 사건 화재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재건물 5층의 구조를 임의로 원룸형태로 변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모두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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