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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2011구합2369 판결
이 사건 재화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375 (2011.05.16)

제목

이 사건 재화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재화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 재화 전부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본・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2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8.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 화학기업인 BBBBB FRANCE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OOOO동 00-0 OO빌딩 0층에 본사(이하 '본점'이라 한 다)를,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0에 공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위 본 점 및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지점이 2007. 2기 - 2009. 1.기 기간 동안 총 29회에 걸쳐 약 47,589,000,000원 상당의 제조원료 CCCCCC(이하 'CCCC'라 한다)를 수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본 • 지점간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90회에 걸쳐 본 ・ 지점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위 000 원 중 000원 상당의 CCCC(이하 '이 사건 CCCC라고 한다)를 본점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 2008년 제1기 000원 + 2008년 제2기 000원 + 2009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2, 13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권리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바,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점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① 제조용 CCCC와 달리 판매용 CCCC는 본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되었고 거래처의 주문이 있을 때까지 본점이 임차한 EE탱크에 보관되어 있다가 본점의 지시로 정 일탱크에서 곧바로 거래처로 운송되었으므로 지점은 판매용으로 수입된 이 사건 CCCC를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CCCC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리적으로 이동된 바가 없어 본 • 지점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의 반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지연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CCCC의 수입 및 매출과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CCCC 수입신고를 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

다.인정사실

1) 본점은 CCCC를 원료상태로 국내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무역거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 2009. 12. 11.)에는 "법인명(단체명) : (주) AAA, 대표자 : OOOOOO, 개업연월일 1993. 3. 25., 교부사유 : 2010. 1. 1.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2. 31.까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본점은 2005. 12. 16. '주식회사 DDDDDDD울산'으로부터 울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CCCC를 보관하기 위한 대규모 화학물질 저장고(이하 'EE탱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3) 지점은 CCCC를 원료로 아크릴수지를 제조 ・ 수출하고 있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 2009. 9. 10.)에는 "법인명(단체명) : (주) AAA 진해, 대표자 DDDDDDD, 개업연월일 1998. 10. 24. 로 기재되어 있다.

4) 2007. 2기부터 2009. 1.기까지의 기간 동안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지점 명의로 총 29회에 걸쳐 000원의 상당의 CCCC가 수 입 ・ 통관되어 지점이나 EE탱크에 보관되었고, 위 기간 동안 본점의 출고지시에 따라 EE탱크에서 총 90회에 걸쳐 000원 상당의 CCCC(이하 '이 사건 CCCC'라고 한다)가 본점 매출처로 운반되었다.

5) 본점과 지점은 위 각 운반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본점이 당해 거래처에게 000원 상당의 이 사건 CCCC에 대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며, 지점은 위 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본점은 위 000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서(2007년 2기 ~ 2009년 1기 각 납세고지서)에는 "주소 : 서울 영등 포 OOO 00-0 OO빌딩 0층 (주) AAA 진해 DDDDDDD 귀하, 상호(성명) : (주) AAA 진해 DDDDDDD, 사업장 주소 경남 진해 OO 000-0 로 각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CCCC는 수입 당시 액체상태의 제품으로서 위 EE탱크에 혼장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제조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9,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본점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송달된 점,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상호(성명)란의 (주) AAA 진해 다음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DDDDD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인 (주) AAA 진해라는 사업 장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점의 이 사건 CCCC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당초 부담하지 않았 어도 될 이 사건 과세처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2항의 자가공급의제의 규정은 매출세액 납부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시기의 차이로 인한 사업자 의 자금상 압박을 완화시켜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업된 CCCC중 이 사건 CCCC는 원고가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울산항에 수입되는 시점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이지 지점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지점에서 위임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CCCC 전부 에 관하여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이 사건 CCCC는 당초부터 본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본 • 지점 사이에 재화의 반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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