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0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동기 없이 타인의 가게에 설치된 게임기 53대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