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9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6.12.15.(24),3647]
판시사항

가해자가 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신분사항을 밝혔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제3자가 그의 휴대폰으로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현장에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사고야기자 확정과 아무 관계없이 사고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성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그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인정사실 및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공소외 강창헌이 그의 휴대폰으로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현장에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사고야기자 확정과 아무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6.7.18.선고 95노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