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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7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D 및 E에 있는 면적 합계 약 3,058㎡의 답에서 위 ‘C’에서 생산된 퇴비를 야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높이 약 60cm 가량의 흙을 덮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곡성군수 작성의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고단1743호 위반 면적에 대한 자료첨부)

1. 현장사진, 야적공간 거래내역서 등, 구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면적이 상당한 점, 위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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