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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정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35 세) 과 E는 각각 친구 사이이다.

C은 2016. 11. 19. 01:20 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차량 바퀴에 노상 방뇨를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등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있는 사람한테 대접을 안 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개새끼, 칼로 찔러 다 죽인다, 호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G 등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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