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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아내인 G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아들인 D이 피해자의 딸 H과 결혼 후 별거한 문제 등으로 G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2013. 10. 27. 21:50경 구리시 I, 103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F 부부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로 시정된 1층 공동 현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서 7층의 피해자 주거지로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 진 현관문을 두들기며 큰 소리로 ‘G, 이년아, 나와라, 이 나쁜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903호 거주자 진술사항), 수사보고(아파트 CCTV 촬영영상 확인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 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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