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다가 2011. 8. 5. 배우자 M, 자녀 N가 평택시 O 201호로 전입하였고, 피고는 2011. 9. 7. 평택시 P로 전입하면서 서로 별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1. 9. 20. 배우자 M을 동거인으로 하여 평택시 O 201호로 송달되었다가 그 후 위 N가 2012. 1. 19. 같은 주소에서 동거인으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M이나 N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나 제1심 판결정본을 전달받지 못하던 피고는 2014. 6. 28.경 구치소로 면회 온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7.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014. 6. 28.경에야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의무의 발생 갑 제2, 11 내지 15호증, 제16호증의 1, 2(피고는 갑 제14, 15호증, 제16호증의 1, 2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Q의 필적 및 지문 감정결과와 같은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위 증거들상 피고 작성명의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07. 9.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는 C연립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