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20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18: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7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물학대를 하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